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5.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2025.10.1>
**⑥** 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2025.10.1>
**⑥** 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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