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28조의1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2.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