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2.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2.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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