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28조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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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6.9, 2023.6.13, 2024.12.3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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