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4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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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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