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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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d4fbee -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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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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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b0f11b -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1df49e4 -
2009-01-30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ddb6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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