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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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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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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