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이행상황의 점검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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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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