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63조 (기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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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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