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6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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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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