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70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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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쳤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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