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대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산업별ㆍ기술별 목표
2.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이 국내외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대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산업별ㆍ기술별 목표
2.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이 국내외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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