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관한 평가 우대
8. 그 밖에 연대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관한 평가 우대
8. 그 밖에 연대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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