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10.1.27>

제20조의2 (동반성장 주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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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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