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10.1.27>

제20조의1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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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2>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ㆍ금융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2.2>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11.28>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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