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10.1.27>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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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1.17>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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