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3조 (검사의 합리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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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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