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4조 (품질보장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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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등을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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