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4조의1 (기술자료 임치제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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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신설 2010.12.7, 2017.7.26>

**④**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⑤**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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