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4조의2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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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2. 기술자료의 개요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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