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준수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2025.12.2>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1.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등에 대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4.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등을 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물품등의 제조등을 의뢰한 후 그 제조등이 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3.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1)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2)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다.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2026.2.19>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2020.10.20, 2025.12.2>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1.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등에 대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4.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등을 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물품등의 제조등을 의뢰한 후 그 제조등이 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3.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1)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2)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다.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2026.2.19>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2020.10.20, 2025.12.2>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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