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5조의1 (위탁기업의 입증책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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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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