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공공기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공공기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58c88 -
2026-02-19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7ab68 -
2025-12-02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d1147 -
2025-12-02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ea44b -
2025-10-0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04621 -
2025-05-27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8f14c -
2025-01-2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6b5ea -
2024-09-20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ad31f -
2024-01-09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c426a -
2023-10-3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81e09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