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0d90f6 -
2025-10-0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afc538 -
2025-01-2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707d1ec -
2024-12-3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b8b110 -
2024-02-20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7bed47 -
2023-08-08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b1215e -
2023-07-18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56ecbb -
2023-06-13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530cf4 -
2023-06-09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9f39a0 -
2022-12-3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8aaf53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