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제19조 (국제협력)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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