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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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개 조문 법률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5 대통령령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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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9건
  • 2025-10-01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82701
  • 2024-01-23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a1fbe
  • 2022-01-11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801e8
  • 2020-06-09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63703
  • 2017-12-19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82821
  • 2017-07-26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8889f
  • 2014-11-19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1f6c3
  • 2013-03-23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d7ac8
  • 2011-06-07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0899a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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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9>

    1. "초고성능컴퓨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ㆍ국방ㆍ교육ㆍ사회ㆍ문화ㆍ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말한다.
    4.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 초고성능컴퓨팅 및 이와 관련된 설비ㆍ기술ㆍ소프트웨어(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기반ㆍ인력 및 정보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첨단연구망"이란 첨단연구를 위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네트워크를 말한다.
  3. (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ㆍ발전 추진체제

  1.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ㆍ배분ㆍ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투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활용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9>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
    7. 첨단연구망의 유지ㆍ보수ㆍ활용에 관한 사항
    8.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9.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위원회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시책을 강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19, 2020.6.9,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국방부장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산업통상부장관: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생명공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9.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시책
    10. 기상청장: 지구환경시스템 및 대기과학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11. 농촌진흥청장: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시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과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3.23>

    **③**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12.19>

    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
    4. 국가 소요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수요 예측
    5.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및 운용
    6.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수행
    7.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연동기술 지원 및 초고성능컴퓨팅자원 공동활용 관리
    8. 첨단연구망의 관리 및 운영
    9.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결과 보급
    10.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1.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12.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
    13. 초고성능컴퓨팅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14.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

    **④**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7. (전문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2.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ㆍ운영 지원
    4.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전문센터의 운영지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반조성

  1.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3.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1. (공동연구개발의 촉진)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①** 정부는 국내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연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이하 이 조에서 "공동활용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체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초고성능컴퓨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4. (국제협력)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770호,2011.6.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9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1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2호ㆍ제3호,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9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39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5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9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58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국방부장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산업통상부장관: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생명공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9.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시책


    <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3.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9>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라 한다)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9조의2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추진실적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7조제5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5.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부
    6. 보건복지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해양수산부
    9. 중소벤처기업부
    9. 기획예산처
    10. 기상청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7.5>

    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 관련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③**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7.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6.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9.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10.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11. (국가센터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국가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②** 국가센터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9>

    **③** 국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12. (전문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수요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활용 및 육성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
    2.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데이터관리, 연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경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전문센터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13.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공동활용체계"라 한다)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안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가 곤란한 분야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5. (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
  16.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정하고, 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9>

    1.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에 관한 사항
    3.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사항
  17.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7.5>

    1.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2.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
    3. 정부출연금 및 기금으로 초고성능컴퓨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4.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5. 비영리 학술목적으로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기관
    6. 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
    7.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ㆍ연구를 하는 기관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한 기관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등에 공동활용체계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센터 또는 전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5>
  18. (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2.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 및 융ㆍ복합연구 촉진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공동활용 촉진
    4.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 혁신활동 지원
  19.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의 실용화 전담부서 지원
    2.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의 자원 제공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알선 및 경영자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 부칙

    부칙 <제23354호,2011.12.8>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9. 중소기업청


    10. 기상청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3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중소벤처기업부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⑬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975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9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5.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⑪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


    ⑪부터 <176>까지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자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및 인적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18.6.20>

    1. 유형 자원이란 초고속 연산을 위한 물리적 전자 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연구망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로 대용량 데이터를 생산ㆍ처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시설 및 장비
    2. 무형 자원이란 유형 자원의 운영ㆍ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술: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나. 소프트웨어: 유형 자원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다. 정보: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여 생산된 정보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3. (위원회의 구성)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필요한 조직과 역량 등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2.7.25>
  5.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18.6.20>

    ## 부칙

    부칙 <제129호,2011.12.8>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2호,2018.6.20>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22.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