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이력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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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82701 -
2024-01-23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a1fbe -
2022-01-11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801e8 -
2020-06-09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63703 -
2017-12-19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82821 -
2017-07-26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8889f -
2014-11-19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1f6c3 -
2013-03-23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d7ac8 -
2011-06-07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0899a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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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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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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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9>
1. "초고성능컴퓨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ㆍ국방ㆍ교육ㆍ사회ㆍ문화ㆍ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말한다.
4.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 초고성능컴퓨팅 및 이와 관련된 설비ㆍ기술ㆍ소프트웨어(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기반ㆍ인력 및 정보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첨단연구망"이란 첨단연구를 위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네트워크를 말한다. -
(국가의 책무)국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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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ㆍ발전 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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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ㆍ배분ㆍ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투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활용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9>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
7. 첨단연구망의 유지ㆍ보수ㆍ활용에 관한 사항
8.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9.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위원회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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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시책을 강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19, 2020.6.9,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국방부장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산업통상부장관: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생명공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9.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시책
10. 기상청장: 지구환경시스템 및 대기과학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11. 농촌진흥청장: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시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과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3.23>
**③**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12.19>
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
4. 국가 소요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수요 예측
5.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및 운용
6.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수행
7.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연동기술 지원 및 초고성능컴퓨팅자원 공동활용 관리
8. 첨단연구망의 관리 및 운영
9.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결과 보급
10.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1.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12.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
13. 초고성능컴퓨팅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14.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
**④**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
(전문센터)**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2.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ㆍ운영 지원
4.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전문센터의 운영지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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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투자의 확대)**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
(전문인력의 양성)**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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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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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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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의 촉진)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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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①** 정부는 국내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연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이하 이 조에서 "공동활용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체에 대한 지원)**①** 정부는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초고성능컴퓨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
(국제협력)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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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770호,2011.6.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9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1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2호ㆍ제3호,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9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39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5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9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58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국방부장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산업통상부장관: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생명공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9.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시책
<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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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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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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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9>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라 한다)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9조의2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추진실적의 평가)**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7조제5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
(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부
6. 보건복지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해양수산부
9. 중소벤처기업부
9. 기획예산처
10. 기상청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7.5>
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 관련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③**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7.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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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
(운영 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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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센터 지정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국가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②** 국가센터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9>
**③** 국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
(전문센터의 지정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수요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활용 및 육성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
2.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데이터관리, 연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경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전문센터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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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공동활용체계"라 한다)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안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가 곤란한 분야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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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의 위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 -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정하고, 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9>
1.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에 관한 사항
3.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사항 -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①**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7.5>
1.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2.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
3. 정부출연금 및 기금으로 초고성능컴퓨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4.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5. 비영리 학술목적으로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기관
6. 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
7.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ㆍ연구를 하는 기관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한 기관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등에 공동활용체계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센터 또는 전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5> -
(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2.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 및 융ㆍ복합연구 촉진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공동활용 촉진
4.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 혁신활동 지원 -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의 실용화 전담부서 지원
2.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의 자원 제공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알선 및 경영자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 부칙
부칙 <제23354호,2011.12.8>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9. 중소기업청
10. 기상청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3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중소벤처기업부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⑬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975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9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5.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⑪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
⑪부터 <176>까지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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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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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팅자원)「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및 인적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18.6.20>
1. 유형 자원이란 초고속 연산을 위한 물리적 전자 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연구망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로 대용량 데이터를 생산ㆍ처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시설 및 장비
2. 무형 자원이란 유형 자원의 운영ㆍ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술: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나. 소프트웨어: 유형 자원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다. 정보: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여 생산된 정보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
(위원회의 구성)「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필요한 조직과 역량 등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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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18.6.20>
## 부칙
부칙 <제129호,2011.12.8>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2호,2018.6.20>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22.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