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ㆍ배분ㆍ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투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활용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ㆍ배분ㆍ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투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활용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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