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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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5ㆍ11ㆍ30, 2007.1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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