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회의)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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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③** 삭제 <1985ㆍ5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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