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4 (표준인증심사유형)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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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준인증심사유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2.1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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