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2조 (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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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적합성평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6.2.19>

**④**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6.2.19>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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