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2조의1 (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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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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