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6조 (국제표준의 협력증진)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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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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