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결산의 수행)
국가회계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b34dc56 -
2024-03-26
법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2f9167c -
2023-07-18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d753b14 -
2021-12-21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192d708 -
2021-06-15
법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10c0da6 -
2020-06-09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a49776b -
2017-12-26
법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de5ef8f -
2017-07-26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949dd02 -
2016-12-27
법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783c1f2 -
2014-11-19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ab9acad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