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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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b34dc56 -
2024-03-26
법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2f9167c -
2023-07-18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d753b14 -
2021-12-21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192d708 -
2021-06-15
법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10c0da6 -
2020-06-09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a49776b -
2017-12-26
법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de5ef8f -
2017-07-26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949dd02 -
2016-12-27
법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783c1f2 -
2014-11-19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ab9a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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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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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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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기금(제3조제2호의 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삭제 <2008.12.31> -
(적용범위)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국가회계의 원칙)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 삭제 <2008.12.31> -
(회계연도)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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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판례 4건**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삭제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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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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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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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삭제 <2008.12.3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삭제 <2008.12.31>
제3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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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 수행)**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산보고서의 구성)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4.3.26>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라. 현금흐름표
4. 성과보고서 -
(결산보고서의 작성)**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27, 2017.12.26, 2021.6.15>
1. 계속비 결산명세서
1.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7.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8.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1.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21.6.15>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통합재정수지표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1.6.15> -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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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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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회계장부의 비치)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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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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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8636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의 시행으로 도입되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국가회계제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인
2. 감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4.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5.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계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6.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7.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된다.
1. 제2항제1호의 자
2.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 1인
④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소속의 회계관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 추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이 법에 따른 국가회계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회계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와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 등을 실무위원회 및 실무추진반에 제공하여 국가회계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실무위원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카. 회계책임관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 1. 1.).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6조 및 제2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79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89호,2010.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인지 기금결산서 첨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85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④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6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85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241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첨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등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의 첨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제8조"를 "제85조의6"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44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040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흐름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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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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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관의 업무 등)**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삭제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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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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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1.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이란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월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⑧**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 및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결산보고서의 작성)**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수입계획액
나. 수정 수입계획액
다. 징수결정액
라. 수납액
마. 불납결손액
바. 미수납액
2.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지출계획액
나. 수정 지출계획액
다. 전년도 이월액
라. 지출계획 현액
마. 지출액
바. 다음 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年賦額)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2025.12.30>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5.12.30>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⑤**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1.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2.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
(회계장부의 비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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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지도 및 조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實地)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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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21361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제1호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41호,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43>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161호,2019.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82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34호,2024.1.16>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7항, 제5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ㆍ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