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국가회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기금(제3조제2호의 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삭제 <2008.12.31>
1.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기금(제3조제2호의 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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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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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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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c1f2 -
2014-11-19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ab9a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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