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국가회계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b34dc56 -
2024-03-26
법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2f9167c -
2023-07-18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d753b14 -
2021-12-21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192d708 -
2021-06-15
법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10c0da6 -
2020-06-09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a49776b -
2017-12-26
법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de5ef8f -
2017-07-26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949dd02 -
2016-12-27
법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783c1f2 -
2014-11-19
법률: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ab9acad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