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5조 (회계장부의 비치)

국가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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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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