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조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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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 부칙

부칙 <제73호,1995.8.30>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재무관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호,199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0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0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08.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242호,2009.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1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호,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공보관실란, 심판사무국란 및 심판자료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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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55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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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42호,2021.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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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77호,2024.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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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87호,2025.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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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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