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입 <개정 2011.4.4>

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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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ㆍ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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