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304개 조문 법률 50 재정경제부령 138 대통령령 116 관련 판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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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9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5bd6c16
  • 2025-10-01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8ddda9a
  • 2020-06-09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f33832e
  • 2016-12-27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600e1f0
  • 2016-03-02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0e9f6d2
  • 2011-04-04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952eb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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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0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4.4>

  1. (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6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9>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②** 기금에 대하여는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제31조를 적용한다.
  4. (국고금 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할 것
  5.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수입 <개정 2011.4.4>

  1.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2. (수입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3.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4. (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5.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수입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ㆍ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7.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송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으려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정부는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신청의 접수 및 전자송달, 그 밖에 전자송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⑧**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수납기관)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9.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10. (지난 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11. (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3.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14.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5. (선사용자금)
    **①**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선사용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출 <개정 2011.4.4>

  1. (지출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25.10.1>
  2.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3.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5. (지출의 제한)
    지출관은 채권자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교부하려는 자금은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9.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10. (지난 연도 지출)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가 소속된 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11. (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장 자금관리

  1. (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2025.10.1>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ㆍ계정,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탁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 또는 상호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ㆍ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ㆍ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ㆍ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개정 2020.6.9,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5.10.1>

    **⑥**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의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0.6.9>
  4. (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⑤**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6.3.2>

    **⑥** 재정증권은 액면(額面)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⑦** 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⑧**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신설 2016.3.2>
  5. (국고금의 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③**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⑥**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⑦** 국고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개정 2011.4.4>

  1. (현금 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2.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①**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과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는 금융회사등이 국고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3. (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납한 수입금 또는 지출금에 관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대리와 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의 위임이나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 중 그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지출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10.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2. (업무처리의 정보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3. (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정증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으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세입징수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수입징수관으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재무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재무관으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지출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지출관으로 본다.


    제4조 (국고수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고수표 및 국고금대체입금지시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정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정증권법에 의한 재정증권은 이 법에 의한 재정증권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를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호중 "제6조"를 "국고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수입대체경비)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마목중 "제41조제1항 단서"를 "제41조"로 한다.


    제4장(제48조 내지 제5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출"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6조 앞의 "제1절 총칙"을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국고금의 관리) 회계 및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 다음의 "제2절 지출원인행위"를 삭제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61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및 제5장제4절(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 제목 "국고금과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유가증권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제102조ㆍ제103조 및 제1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한국은행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한국은행의 배상책임)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106조(장부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7조의 제목중 "재정보고"를 "회계보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 등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ㆍ제114조ㆍ제119조 내지 제121조 및 제12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회전자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예산회계법등"을 "예산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예산회계법 제5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0조"로 한다.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⑧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⑨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예산회계법 제41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으로 한다.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


    ⑫국회도서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중 "예산회계"를 "예산회계ㆍ국고금관리"로 하고,"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⑬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제2조 전단중 "외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1항"을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로 하고, 동


    조 후단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⑭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⑮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재정증권법 제9조의2"를 "국고금관리법 제34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군인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18)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19)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임원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20)양곡증권정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23)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24)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5)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재정증권법"을 "국고금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로 한다.


    (26)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고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7)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제6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28)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을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이사와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9)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ㆍ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ㆍ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ㆍ국민주택기금재무관ㆍ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ㆍ국민주택기금재무관ㆍ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자는 제10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은 국민주택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30)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31)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산회계법 또는 재정증권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증권법에 의한 재정증권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정증권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47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고금단수계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2005년도 예산 중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최고한도액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9장(제104조 및 제105조)을 각각 삭제한다.


    ②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고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을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 제목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을 "(국고금관리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④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⑦의료급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부칙 <제7525호,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16>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로 한다.


    <22>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 제19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922호,2010.1.1>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6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 수입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39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64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 제19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3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43호,2026.2.19>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특별회계"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원인행위"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에 의하여 또는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 국고금에 의하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정"이란 제86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급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5. "국공채"란 국채, 정부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3.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2. 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3. 제85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금고은행에 예치한 국가예금
    4.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7.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
  4.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9.15>

    1.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기 마지막 날(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것: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 납입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연금 등: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각종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등: 그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급여ㆍ여비ㆍ수수료 등: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등: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5. 공사비ㆍ제조비ㆍ물건매입대가ㆍ운임 등과 보조금 등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6. 그 밖의 경비: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2장 출납정리기한

  1. (수입금의 수납기한)
    **①** 법 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 출납공무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수입금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납입하는 경우
    2.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3.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이하 "선사용자금"이라 한다)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는 경우

    **③** 한국은행등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수납할 수 있다. <신설 2016.9.2>
  2. (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2. 선사용자금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③**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3. (지출금의 반납기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출된 국고금을 해당 지출과목에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3장 수입

  1. (수입징수관의 지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 외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대행기관(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보내고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등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등이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신청인의 명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1개월 전에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전자송달대행기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등이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기 위하여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 기관의 정보처리장치 등에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각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송달 건수별로 지급하되, 그 비용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⑦** 국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금융회사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30>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체신관서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 한국은행,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5.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2025.12.30>

    1. 수입과목
    2. 납부할 금액
    3. 납부기한
    4.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5. 납입고지서번호
    6.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납부기한의 고지 등)
    **①** 수입징수관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해진 수입금의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중에 정전,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7.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수입금을 빼고 해당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서운영경비 중 뺀 금액을 한국은행등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8. (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①** 한국은행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②** 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납부기한이 한국은행등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납부자는 그 다음 날까지 수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9. (회계기관의 겸직)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여러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단서 및 제27조 단서에 따라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및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
  10. (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ㆍ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출관"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12. (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한국은행등은 제17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수입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회계처리하고 반환 및 환급 사실을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수납 및 납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방소비세계정을 설치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이를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관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를 징수하여 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제출한 징수 명세(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받은 징수 명세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지방소비세 납입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 징수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계정에서 그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입징수관 또는 국세청장이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한국은행은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 및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출금의 지급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계정에 대한 자금 이체 및 납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과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 임명을 대신할 수 있다.

    **⑨** 국세청장은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알려야 한다.

제4장 선사용자금의 운용

  1.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①** 기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하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교부할 것을 한국은행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3.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업특별회계에 선사용자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하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에게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은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①**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배정된 예산 및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과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지출 요구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등에게 지출하거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선사용자금 출납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선사용자금의 지출금액을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1.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지출원인행위의 제한)
    **①** 법 제2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3조의2에 따라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3.22>

    **②** 재무관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무관별로 통지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 및 예산초과수입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기금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금의 월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재무관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월별 자금운용계획이 통지된 경우에는 그 월별 자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3. (지출관의 임명)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관,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 (지출의 준칙)
    지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 영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2.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3. 제50조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각 예산과목의 금액 이내일 것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에 기록되었을 것
    5. 기금의 경우 기금의 보유금액에서 운용 중인 여유자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지출 예정일 이전에 수입 또는 회수될 자금을 포함한다)일 것
  5. (지출의 방법)
    **①** 지출관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은행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이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지출관은 채권자등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협조를 받아 계좌이체가 가능한 은행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이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6.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①** 지출관은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지출을 할 때에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낼 때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25.12.30>
  7. (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모든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등 및 은행등에 각각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어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등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8.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3.1.17, 2025.12.30>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ㆍ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9.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①**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출관은 관서운영경비를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에 의하여 교부하되, 예산과목별로 사용한도액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 각 호의 경비를 연대급 이하 군부대에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국고예금은 그 출납 상황을 전송체계에 따라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

    **⑦** 국고예금의 개설 방법, 이자의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0.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1. (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12. (정부구매카드의 사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여러 개의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소속 관서의 공무원에게 내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정부구매카드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급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3. (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발급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5.12.30>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자
  14. (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 제31조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31조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 섬ㆍ외딴곳ㆍ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105조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빼는 것으로 반납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의 사용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직전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재외공관의 시설비 중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비
  16.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3.1.17>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2. 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 및 정보보안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국내 여비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7. (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를 현지에 있는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 소속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6조를 준용하여 신용카드(국외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8. (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2020.4.21, 2024.2.13, 2025.12.30>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구입 경비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傭船料)
    4. 운임
    5. 봉급기준일에 전출되거나 출장ㆍ비상출동ㆍ기동훈련 참가 또는 휴가 중인 사병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9. 국고금 지급사무를 은행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국고금
    10.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11.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12. 사례금
    1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14. 국가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6.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7. 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의 대금
    18.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②** 제1항제9호에 따라 은행등에 공무원의 급여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 전 3일 이내에 위탁할 은행등에 해당 금액을 미리 입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5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국가기관등에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20. (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不用)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보수
    2. 사망보상금
    3. 장애보상금
    4. 보험료
    5. 배상금 및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상금 및 상환금
    7. 보험금 및 보험료 상환금
    8. 이자
    9.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용
    10. 농지대가보상금
    11.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2. 환자 수용비
  21. (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경비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에 위탁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2. (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
    **①** 제43조에 따라 경비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그 교부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위탁경비"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43조에 따라 경비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계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자금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반납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방법을 준용한다.
  24. (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장 자금관리

  1.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수입계획서: 세입예산에 정하는 관ㆍ항ㆍ목의 구분
    2. 지출계획서: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ㆍ관ㆍ항ㆍ세항의 구분
  2. (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할 때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은 소관별로 구분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금액과 대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 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의 과목 구분에 준하여 5일 단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자금소요일, 금액, 사유
    2. 그 밖에 자금소요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정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통지할 때에는 과목 구분을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변경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무관별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 월별 세부자금계획,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 및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제출 및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9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5. (통합계정의 운용관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에는 통합대상 회계 또는 계정(국고수납정리계정을 포함한다)의 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6. (자금의 조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특별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자금이 필요한 사유
    2. 필요한 금액
    3. 조달을 필요로 하는 연월일
    4. 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계획
    5.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2.30>
  7. (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①**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일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및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증권의 발행경비를 그 증권의 발행일 전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할 원리금은 그 증권의 상환일 전날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8. (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개시장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ㆍ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정증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및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9. (공고의 방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ㆍ신문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그 연합회를 통하여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공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0. (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발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1. (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응모총액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 이하의 입찰총액(이하 "낙찰적격입찰총액"이라 한다)이 발행액보다 적거나 발행액을 초과할 때에는 응모총액 또는 낙찰적격입찰총액의 범위에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2. (재정증권의 형태)
    **①** 재정증권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규격 및 모양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9.2, 2025.12.30>

    **②** 재정증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13. (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의 소지자(이하 "재정증권소지자"라 한다)는 그 재정증권의 교환ㆍ분할 또는 병합을 한국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 상환기한, 그 밖의 발행조건이 동일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6.9.2>
  14. (재정증권의 등록)
    **①** 한국은행은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등록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재정증권등록부(이하 "전자재정증권등록부"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채권자(기명식 재정증권의 채권자로 한정한다)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등록금액(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재정증권의 발행회차 및 발행일
    4. 재정증권의 만기상환일
    5. 그 밖에 관리번호 등 재정증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15. (증권의 예외적 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재정증권에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증권소지자가 증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재정증권등록신청서에 등록할 재정증권을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등록 변경)
    **①** 법 제33조제4항 본문 및 이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재정증권(이하 "등록재정증권"이라 한다)의 기명자(記名者)는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정증권 등록변경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

    **②** 권리의 이전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양쪽이 등록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7. (등록말소)
    한국은행은 등록재정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명자의 등록재정증권 상환신청에 따라 그 증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8. (질권의 등록)
    **①** 등록재정증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또는 전질(轉質)의 등록을 하려면 당사자 양쪽이 기명날인한 질권 등록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권에 관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말소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질권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19. (등록통지서)
    한국은행은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신규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질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또는 신청인에게 등록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9.2>
  20. (등록금액의 제한)
    재정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재정증권의 최저 액면가액으로 분할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21. (등록부의 열람 등)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재정증권 등록 현재액증명서의 발급을 한국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
  22. (인감의 제출)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및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4. (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주소로 한다. <개정 2016.9.2>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25. (등록청구서 등의 서식)
    재정증권의 등록ㆍ변경ㆍ말소 및 등록의 통지 등과 관련한 서식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26. (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이하 "국고금운용금융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27. (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의 운용을 위하여 국공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곳에서 매매(환매조건부 매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개정 2013.8.27, 2025.12.30>

    1. 국공채등을 액면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률을 각각 적용하여 그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日割計算)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지급 시기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매입일 전날의 국공채등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매입 당시에 적용한 국공채등의 수익률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한다.
    3.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방법 외에 국공채등의 발행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화폐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②**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국공채등의 환매기간 중에 지급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자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되, 환매할 때에 정산한다.
  28. (예치 또는 대여 금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을 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치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정부 또는 국고금운용금융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9. (담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채, 국고금운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상장증권을 담보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0.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이 영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1. (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의 징수와 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운용계정의 운용에 따르는 자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출납명령관 및 계정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2. (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및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3. (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①** 예탁계정은 각 회계와 계정 간의 예탁자금 및 반환자금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②** 세부운용계정은 국고금 운용을 위하여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운용계정으로 예탁되는 자금과 운용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고,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의 환급자금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지출로 한다.

    **③** 수익계정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운용수익과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의 수입이자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원리금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 및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를 지출로 한다.

    **④**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익계정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계정의 자금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34. (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35. (운용계정의 지급)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지급을 하려면 계정출납공무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계정출납공무원은 지급을 할 때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한국은행에 보내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6. (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입징수부 및 지급원인행위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계정출납공무원은 수납부ㆍ지급부 및 유가증권에 관한 장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7. (대장의 비치ㆍ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와 관련하여 조달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증권대장
    2. 한국은행차입금대장
    3. 국고금예탁대장
    4. 국고금세부운용대장
    5. 국고금운용수익대장
  38. (감사원에 대한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의 분기별 회계처리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분기의 통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종합보고로 대신한다. <개정 2025.12.30>
  39. (사무 취급 수수료)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7장 한국은행등의 국고금취급

  1. (국고금의 예탁)
    **①**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①** 한국은행등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른 국가예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금고은행은 금고은행에 예치된 국가예금에 대해서는 유사한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금고은행이 약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에 예치된 국고예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①** 한국은행등은 국고금 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재무상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②** 한국은행등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출납공무원

  1. (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과 출납공무원의 전출ㆍ면직 또는 그 밖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정기적ㆍ일시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교부받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자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다른 공금의 검사)
    출납공무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을 겸하여 관장하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다른 공금의 검사를 함께 하여야 한다.
  4. (검사보고서)
    **①**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그 출납공무원 또는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출납공무원을 대신하여 검사에 참여한 사람(이하 "출납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내주고 다른 1부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출납공무원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1.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①**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
  2. (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부 및 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부 및 기금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장부는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이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3.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의 세입 및 세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는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2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과 그 밖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 (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①** 제92조에 따른 장부는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에 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5. (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6. (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
    **①**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은 각각 매월의 수입징수 보고서,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 및 지출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수입징수관등은 출납정리기한 중에 출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9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출납정리기한일자로 장부를 마감하고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1월 2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 및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7.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2조와 제94조에 따른 장부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2조 각 호의 대장을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ㆍ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8. (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산의 과목구분 외에 필요한 분류번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별로 보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부여한 보고번호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9. (보고서 제출의 독촉)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에 따른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0. (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 세출예산의 전용(轉用)ㆍ이용(移用)ㆍ이체,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수입금 마련 지출 또는 추가경정예산 등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거나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1. (오류의 정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와 제10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12. (재정통계자료의 열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3. (계산서의 제출 절차)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이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와 증명서류의 종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장 보칙

  1.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각 호에 규정된 사람 및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관의 사무: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2. 재무관의 사무: 지출관 및 감사원
    3. 지출관의 사무: 재무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4.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사무: 재무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및 감사원
    5.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수입징수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6.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사무: 지출관, 감사원 및 거래 금융회사등
    7.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감사원 및 거래 금융회사등

    **②** 법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대리자"라 한다),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분임자"라 한다), 분임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분임자의 대리자"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90899" alt="img24990899" >

    ┌────────┬──────────┬──────────┬─────────────┐

    │회계 관계 공무원│대리자의 명칭 │분임자의 명칭 │분임자의 대리자의 명칭 │

    ├────────┼──────────┼──────────┼─────────────┤

    │수입징수관 │대리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수입징수관 │

    ├────────┼──────────┼──────────┼─────────────┤

    │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

    ├────────┼──────────┼──────────┼─────────────┤

    │지출관 │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 │

    ├────────┼──────────┼──────────┼─────────────┤

    │선사용자금출납명│대리선사용자금출납명│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

    │령관 │령관 │령관 │관 │

    ├────────┼──────────┼──────────┼─────────────┤

    │수입금출납공무원│대리수입금출납공무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대리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

    ├────────┼──────────┼──────────┼─────────────┤

    │관서운영경비출납│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무원 │

    ├────────┼──────────┼──────────┼─────────────┤

    │선사용자금출납공│대리선사용자금출납공│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

    │무원 │무원 │무원 │원 │

    └────────┴──────────┴──────────┴─────────────┘

    </img>
  2.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제105조제2항에 따른 대리 및 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을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직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별로 구분ㆍ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과 위임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법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으로 위임하려는 경우
    2. 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법 제40조에 따라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에게 회계 관계 공무원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5.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6. (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 및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자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출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에 관한 사무
  8.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증권법시행령


    2.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3.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조체불명령관 및 조체불출납공무원은 각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③종전의 예산회계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대리 및 분임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국고금의 인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 예치된 국고금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국고금관리의 목적으로 당해 국고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산회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행하는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마감일자에 대하여는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기금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ㆍ지출 및 자금관리업무를 종전의 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2.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 보훈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기금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제2항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변경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월별자금변경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변경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41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41조"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제5항중 "법 제108조제1항"을 "법 제108조"로 한다.


    제24조 를 삭제한다.


    제4장(제25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출"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장제1절(제36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5장중 "제2절 지출원인행위"를 삭제한다


    제39조 를 삭제한다.


    제40조 제1항중 "법 제59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1조"로 한다.


    제41조 를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43조 내지 제45조), 제5장제3절의2(제46조 내지 제46조의 12), 제5장제4절(제47조 내지 제50조), 제5장제5절(제51조 내지 제59조) 및 제5장제6절(제60조 내지 제6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국고금과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다음의 "제1절 국고금"을 삭제한다.


    제131조 및 제1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7조 를 삭제한다.


    제13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40조 를 삭제한다.


    제8장제2절(제141조 내지 제145조)을 삭제한다.


    제146조 를 삭제한다.


    제147조의 제목 "(세입ㆍ세출부의 비치)"를 "(장부의 비치)"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8조 ㆍ제149조 및 제14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0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1조의 제목중 "체신관서등"을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53조 내지 제1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3조 를 삭제한다.


    제164조 중 "수입지출 기타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를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로 한다.


    ②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19조 내지 제29조)를 삭제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⑤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⑦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9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⑨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⑩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⑪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⑫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⑬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ㆍ보관금ㆍ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⑭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⑮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로 한다.


    <17>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과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ㆍ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18>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9>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3조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4조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20>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2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22>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3>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4>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25>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26>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6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기금운용상황의 보고)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27>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28>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산회계법시행령ㆍ재정증권법시행령ㆍ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및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171호,2003.12.30>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5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고금단수계산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통합계정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5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통합계정소속 회계 또는 계정이 처리한 세입과 세출은 그 총액을 통합계정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2005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통합계정소속 회계 또는 계정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 자금은 통합계정이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5년 7월 1일 통합계정으로 이관하고, 통합계정소속 회계 또는 계정 간에 세입세출예산외로 전용 또는 차입되었으나 반환 또는 상환되지 아니한 자금은 2005년 7월 1일 반환 또는 상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40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2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제49조제7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01조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국가재정법」 제70조"로 한다.


    ⑩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326호,2007.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2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제3호, 제54조,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1항ㆍ제3항, 제77조,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제84조,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제91조제1항 단서,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9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01조, 제102조제1항ㆍ제3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06조,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0조제2항ㆍ제4항제4호, 제10조제7항, 제12조제7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호ㆍ제5호, 제32조제5항ㆍ제7항, 제34조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5호, 제46조,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 제88조, 제95조제2항, 제96조, 제97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중앙관서의 장ㆍ기획예산처장관"을 "중앙관서의 장 "으로 한다.


    <16>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71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회사 및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74조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다.


    <2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043호,2008.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2120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866호,2009.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73호,2010.1.1>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28호,2010.6.29>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1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3163호,2011.9.29>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251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530호,201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20호,2015.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74호,2016.9.2>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15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22호,2020.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2545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의2"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3232호,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10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제15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제2호, 제54조 본문,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71조제1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73조 본문, 제74조, 제76조제1항ㆍ제3항, 제77조,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본문, 제84조,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제91조제1항 단서,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9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제1항ㆍ제3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06조,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및 제1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0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7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2항ㆍ제6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호ㆍ제4호, 제32조제5항ㆍ제7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5호, 제46조 본문,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 제88조, 제95조제2항, 제96조 및 제9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9>부터 <313>까지 생략

재정경제부령 13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자를 말한다.
    2. "회계장부"라 함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작성하는 수입징수부, 재무관이 작성하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관이 작성하는 지출부 및 출납공무원이 작성하는 자금출납부를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과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제2장 수입

  1.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6, 2013.6.28>

    1. 수입의 근거
    2.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납세의무자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5. 납부기한
    6. 소속 회계연도
    7. 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
    8. 수입과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수납후 징수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이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제92조제1항에 따른 대리점(이하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납입된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수납증빙서류(이하 "수납증빙서류"라 한다)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3.3.23, 2021.3.16, 2023.1.17>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는 경우의 징수결정일은 수납증빙서류를 접수한 날로 하되, 수납된 월을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증빙서류를 수납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3. (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횟수로 분할하여 새로이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4. (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5. (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한 수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우표로써 납부되거나 물납된 경우에는 그 대납에 상당한 금액을 수납처리하고 대납금액에 대하여 감액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6. (징수결정의 변경)
    **①** 수입징수관은 법령등의 변경,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7.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9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입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8.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②** 고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9. (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영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말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 및 그 밖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1. (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 영 제10조제1항의 전자송달대행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납입고지서의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납부자의 전자우편주소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징수관은 앞으로 발송될 납입고지서에 대하여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송할 것임을 납부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12. (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송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내에 분할납입할 것을 신청한 경우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송을 신청한 경우
    3. 납입고지서 발송후 수납되지 아니한 수입금의 소관 수입징수관이 변경된 경우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납입고지서 발송후 과목변경을 하거나 징수결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하는 경우
    6. 납입고지서 발송후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②** 납부자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라고 표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납부서의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은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자에게 송달하게 하여야 한다.
  13. (납부자의 성명)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자의 성명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으로 하고 관공서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으로 한다.
  14. (납부장소)
    **①**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 수입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수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는 때에는 특정 금융회사등 또는 그 영업점을 납부장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용한 국고금의 회수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15. (납입고지서의 번호)
    **①**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자별로 고유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6.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2008.10.1, 2026.1.2>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그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7. (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자송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기간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속 수입징수관으로 하여금 당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을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18. (전자송달의 신청)
    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 <개정 2008.10.1, 2026.1.2>
  19. (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실적과 전자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송달건당 금액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송달건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연 1회 지급한다.
  20. (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ㆍ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08.10.1, 2026.1.2>
  21. (수입금의 수납통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 (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한 현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영업이 마감한 후에 영수한 현금 등은 다음날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3. (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외국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수납기관에서 보관하는 영수증서에는 수납금액을 원화액으로 기재하되,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화폐액과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여야 한다.
  24. (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외국에서 수납한 경우에 당해 소재지에 한국은행등의 영업점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의 한국은행등에 송금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외국에서 수납한 수입금을 즉시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월분을 환으로 하여 납부서와 함께 이를 다음달 1일에 한국은행등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서에는 원화액을 기재하고 환의 액면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25. (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출납부에 따라서 매월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①**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 또는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수납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수납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1. 영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금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된 경우
    2. 수입징수관이 제28조의2에 따라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처리를 완료한 후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명세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자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한국은행의 국가예금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27. (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①** 수입징수관은 수납된 수입금 중 납부기한이 영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연장되어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다음 회계연도 첫 영업일에 수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수입금을 그 수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 변경 요청에 따른 한국은행의 오류 정정, 회계연도 경과 후의 오류정정 및 회계장부의 정리에 관해서는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8. (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ㆍ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29. (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①** 수입징수관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0. (수입금의 환급)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따른다. <개정 2003.12.31>
  31.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수입연도
    2. 징수금액
    3. 환급액
    4.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한 금액
    5. 지방소비세계정으로부터 이체받을 금액

    **②** 영 제18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한국은행에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 이체연월일
    나. 인출 회계 또는 계정
    다. 이체금액
    라. 인입 회계 또는 계정
    2. 한국은행에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 납입연월일
    나. 회계 또는 계정
    다. 납입금액
    라. 납입관리자의 실명번호
    마. 납입관리자의 예금은행 및 계좌번호
  32. (독촉 등)
    **①**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당해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채권의 소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3. 삭제 <2003.12.31>
  34. (징수결정금액의 이월)
    **①** 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중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자로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부의 해당 과목에 해당 회계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따라 발생한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③**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징수결정금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차 이월하여야 한다.
  35. (불납결손의 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36. (이의신청 등의 보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선사용자금

  1. (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선사용자금 운용기관의 장은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통장 및 인감을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준용규정)
    제23조, 제27조, 제54조, 제55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지출

  1. (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2. (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지출원인행위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완성정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출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재무관은 법령등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정과목 등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①** 재무관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서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붙여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지출관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은행 등(「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사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5. (정당한 채권자등)
    **①**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등의 은행등의 예금계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채권자등의 실명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당사자의 명의로 된 은행등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승계한 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4>

    **②** 공사ㆍ제조 또는 구매의 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사업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6.30>

    **③** 재무관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이를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관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7. (계좌이체)
    **①**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와 회계명
    2. 지급금액
    3. 채권자의 실명확인번호
    4. 채권자의 예금계좌번호
    5. 수입징수관 명칭(국고금대체입금의 경우에 한한다)
    6.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의 발행연월일과 발행자

    **②** 지출관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에는 채권자등이 지정한 은행등의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③** 지출관은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이체하고자 하는 계좌에 오류가 있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한국은행등에 새로운 계좌번호를 기재한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재송부하여야 한다.
  8. (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①** 지출관은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대신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에 한국은행등에 등록한 중앙관서의 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인편ㆍ우편 또는 팩스로 이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방법 등을 한국은행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건수의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한국은행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디스켓ㆍ자기테이프 등 정보통신기록매체에 수록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할 수 있다.
  9.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계정별ㆍ소관별ㆍ기금별로 1명(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지출관을 임명하여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6.30, 2008.10.1, 2026.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10. (이체결과의 통지)
    한국은행등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계좌이체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공제가 있는 지출금)
    지출관은 지출할 금액중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징수부가세액 및 그 밖의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기재하고 공제후의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2. (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지출관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3. (영수증서 등의 수령)
    **①** 지출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채권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3.6.28>
  14.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6, 2008.10.1, 2017.12.29, 2023.1.17, 2026.1.2>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 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6, 2008.10.1, 2017.12.29, 2026.1.2>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 <2007.11.6>
    3.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4. 삭제 <2007.11.6>
    5. 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5.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지출관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추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시기ㆍ국고예금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국고예금계좌의 개설)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2013.6.28>

    1. 국고예금 거래신청서(금융회사등이 정한 것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의 사본
    3. 그 밖에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정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예금계좌 개설시에는 인감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통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1>

    **③** 제2항에 따른 인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실인을 추가로 날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④** 제2항에 따른 비밀번호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⑤** 금융회사등은 국고예금을 별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예금계정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예금 출납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국고예금계좌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개정 2008.10.1>

    **⑦** 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국고예금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17. (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동시에 2개 이상의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4>

    1. 국고예금계좌를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고예금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새로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에 관서운영경비를 통화별로 예치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ㆍ변경 또는 해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출관ㆍ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18. (지급의 준칙)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19. (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할 때에 예산과목별로 1건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급결의서에 따라 지급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자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0. (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35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ㆍ운영하려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과목별 사용한도ㆍ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와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이 상호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비능력을 갖춘 신용카드업자등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26.1.2>
  21. (카드사용약정의 체결)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5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과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신용카드업자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26.1.2>

    **②**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신용카드업자등을 변경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등과 체결하는 약정 등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26.1.2>
  22.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신용카드업자등에 예산과목 및 카드사용자별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7.1>

    **②** 제1항에 따라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9.7.1>

    **③**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9.7.1>

    **④** 카드사용자는 발급받은 카드를 현금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7.1>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용자가 사용하던 카드를 지체없이 회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는 제외하며, 이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9.7.1>
  23. (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업자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라 새로운 신용카드업자등과 약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종전의 약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새로운 신용카드업자등과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자등과 체결한 약정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에 관한 약정을 해지해야 한다. <신설 2019.7.1>
  24. (카드의 사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은 때에는 즉시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2017.12.29>

    **②**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이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카드사용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5. (카드의 분실신고)
    카드사용자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등에 신고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6. (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계좌이체하거나 국고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약관 및 거래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4>
  27. (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6, 2008.10.1, 2017.12.29, 2023.1.17, 2026.1.2>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 <2007.11.6>
    3. 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ㆍ사용료, 운영수당 및 과운영비
    4. 업무추진비 중 해외출장정액경비
    5.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6. 삭제 <2007.11.6>
    7. 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8. 위문금ㆍ위로금 등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9. 특수활동비중 수사ㆍ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0.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1.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8. (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29. (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의 상계ㆍ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국고예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장과 인감을 날인한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②**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1>
  30. (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31. (지급금의 반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급한 금액을 당해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할 수 있다.

    **②**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른 반납결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반납고지한 반납금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을 경과하여 수납된 경우에는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반납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반납고지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납하여야 할 자에 송부하여야 한다.
  32. (계좌이체의 오류)
    제75조의 규정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자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3. (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의 존재, 지급 및 시효의 완성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34. (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26.1.2>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ㆍ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35. (위탁경비의 처리)
    **①**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경비의 지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위탁경비를 위탁목적에 따라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②**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비에 대하여 자금별로 계정을 설치하고 다른 국고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③**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 위탁경비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2015.11.26>

    **④**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출납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⑤** 위탁경비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은행총재등 또는 당해 은행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36. (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영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의 수납결과를 한국은행등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 (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8. (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지출관은 지출금의 반납의무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상계

  1. (상계)
    **①** 수입징수관ㆍ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채무와 채권이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계액표에 따라 상계대상 수입금 및 지출금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
    **①** 수입징수관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가 있는 수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직ㆍ성명을 납입고지서에 부기하여 이를 당해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되, 당해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입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수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하는 때에는 상계액을 포함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3. (지출관의 상계처리)
    **①** 지출관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대체납입하고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계를 한 후 국가가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계액, 추가로 수납할 금액, 상계의 상대방 등을 명백히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국가가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액에 대한 납입고지서와 상계액표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소속관서외의 관서에 대한 채무로써 상계하였을 때에는 당해 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받아 납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7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계를 한 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재정증권의 발행 및 국고금의 이체 <개정 2005.6.30>

  1. (모집발행)
    **①** 재정증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그 대금과 함께 청약서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응모총액이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응모액에 비례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2. (매출발행)
    재정증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만기상환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할인매출하거나 액면가격으로 매출할 수 있다.
  3. (입찰발행)
    **①** 재정증권을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과 응모단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를 입찰하게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이하 "내정할인율"이라 한다)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할인율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로 발행액(제4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한 자에게 배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응모액이 선순위 낙찰자들의 응모액과 합산하여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0.1, 2026.1.2>

    **②** 제1항의 경우에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응모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개정 2008.10.1, 2021.10.28>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된 응모액의 가중산출평균할인율로 배정하는 조건으로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만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액중 해당 입찰자에게 배정할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0.1, 2026.1.2>
  4. (내정할인율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은 내정할인율을 표시한 문서를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5. (입찰참가자격)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6. (입찰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7. (입찰보증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②** 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8.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낙찰자가 낙찰결정의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일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때에는 당해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2.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였으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찰서에 기재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4.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10. (자금의 이체)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76조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과 각 회계 및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국고금운용계정내 각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한국은행에 그 이체를 요구하고 해당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26.1.2>

    1. 이체연월일
    2. 이체하고자 하는 회계 또는 계정과 금액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1. (국고금의 구분)
    한국은행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1. 수입금
    2. 지출금
    3. 기금
    4. 그 밖의 국고금
  2. (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①** 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 및 지ㆍ사무소와 다음 각 호의 국고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2016.6.30>

    1.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등이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은행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2. 다음 각목의 법인중에서 그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한국은행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신관서는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③** 한국은행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별로 통할점을 지정하고 그 관할에 있는 지ㆍ사무소 및 국고대리점(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은행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고대리점 및 통할점을 지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고대리점이 법, 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고금의 수급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의 미비로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국고대리점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⑥** 한국은행등은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고대리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전체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11.10.4>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준하여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3. (국고금의 취급기준)
    **①** 한국은행등의 주된 사무소 및 지ㆍ사무소와 국고대리점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을 출납한 때에는 그 출납금액을 제94조에 따른 정부당좌예금계정에 지체 없이 집중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수입금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동안 정부당좌예금계정에의 집중을 연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③** 제2항에 따라 집중이 연기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보통예금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4. (국가예금의 계정구분)
    **①** 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에 국고금의 수급을 정리하는 당좌예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외에 국가예금에 대한 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③** 제2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금의 수급과 예금상호간의 이체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좌예금계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0.1>
  5. (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가예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6. (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영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ㆍ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계산기준일은 매 회계연도 4월 30일 및 10월 31일로 하고, 수입금으로의 납부기한은 각각 매 회계연도 5월 15일 및 11월 15일로 한다.
  7. (일시차입 및 상환)
    **①** 한국은행은 법 제32조에 따라 일시차입에 의한 국고금의 납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예금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②**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의 상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예금에서 인출하여 이를 상환한 후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8. (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한국은행등은 각 관서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외에 국고금출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9. (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①** 한국은행등은 이 장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고금의 취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②** 이 규칙에 따른 국고금의 출납ㆍ국가예금 및 국고예금에 관한 증빙서류와 제107조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보조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ㆍ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등이 정한다. <개정 2008.10.1, 2026.1.2>
  10.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관의 임면통지와 함께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내역장에 당해 수입징수관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1. (과오납금의 반환 등)
    한국은행등은 영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에서 납부자의 은행등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등은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및 수입금환급지급계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11.10.4>
  12.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 2014.11.19, 2023.1.17, 2026.1.2>
  13. (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①** 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14. (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15. (계좌이체의 실행)
    **①** 한국은행등은 지출관으로부터 국고금입금요구서에 따라 국고금계좌입금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계좌로 계좌이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지출관으로부터 국고금대체입금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징수관계좌로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16. (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한국은행등 및 국고대리점은 지출금의 반납자로부터 지출반납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소속의 반납금은 지출반납금으로 처리하고 수납명세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지난 반납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수입징수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7. (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1. 국고금총괄장
    2. 국고금수급내역장
    3. 당좌예금내역장
    4. 국고금수급총괄장
    5. 수입금내역장
    6. 자금계획내역장
    7. 예탁금내역장
    8.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
  18. (국고예금의 장부)
    한국은행등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ㆍ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19. (국가예금의 계산보고)
    **①** 한국은행등은 매일 당일의 국고금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21.10.28, 2026.1.2>

    **②** 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관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금수불 및 국가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③** 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의 서식 및 그 기재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 2021.10.28, 2026.1.2>
  20. (국고예금의 계산보고)
    **①** 한국은행등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 작성시 국고예금의 출납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21.10.28>

    **②** 한국은행등 및 금융회사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2026.1.2>

제8장 출납공무원

  1. (증권의 취급)
    출납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2. (현금등의 예탁 등)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현금 또는 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한국은행등에 납부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3. (현금등의 보관제한)
    출납공무원은 현금등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4>

    1.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수납받은 현금등을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납부 또는 예치하기 전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
    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현금지급을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4. (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이 현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5. (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는 현금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금망실보고서를 지체없이 소속 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관서명
    2. 출납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 망실한 일시 및 장소
    4. 망실한 금액
    5. 망실의 원인과 사유
    6. 망실사실의 발견동기
    7. 망실사실을 발견한 후의 조치
    8. 그 밖에 참고사항
  6. (겸직의 금지)
    수입금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소속 출납공무원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1. 삭제 <2003.12.31>
  2. (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영 제92조에 따른 회계장부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②** 재정경제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93조 및 영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6, 2008.10.1, 2026.1.2>

    1. 세입부 : 별지 제22호서식
    2. 세출부 : 별지 제23호서식
    3.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6. 총세출부 :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③** 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의 작성일자는 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작성일자로 한다. <개정 2008.10.1>
  3. (멸실장부 등의 복구)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수를 정할 수 있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월계대사표(月計對査表)ㆍ수납증빙서류 및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 등의 회계서류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당해서류 발행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하여 그 사본과 그에 따른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4.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ㆍ지출 및 자금의 출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1. 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3. 삭제 <2007.11.6>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당해 월분의 월계대사표 사본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액명세서와 그 밖의 참고서류를 붙여야 한다.
  5. (보고서의 정정)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월의 보고서 해당 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최종월분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미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증감 작성한 수정최종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작성하는 회계장부ㆍ결의서 및 보고서는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를 그가 지정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 보조기억매체는 이를 해당 회계장부 및 보조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7. (월계대사)
    **①** 한국은행등은 매월 월계대사표를 작성한 후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를 다음 달 5일까지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②** 한국은행등은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월계대사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계대사표 3부를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이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중 2부를 5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8. (월계대사의 방법)
    **①** 수입징수관등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의 계수와 결의서 등의 계수를 상호 대사하여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정정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월계대사표에 부기하고 그 차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6>

    **②** 수입징수관등은 월계대사표를 확인처리한 후 월계대사표의 계수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9. (오류정정의 청구)
    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금 또는 지출금의 회계연도ㆍ회계 및 소관 등이 잘못 기재되어 수납 또는 지출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청구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이 오류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정정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10. (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출납공무원은 수납증빙서류의 통지 및 현금납입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징수관 또는 한국은행등에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11. (오류의 정정)
    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오류정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접수일자로 오류정정절차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회계관계공무원은 출납정리기한내에 오류정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상태대로 계속 정리하되, 다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관계가 있는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회계장부의 정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오류정정을 청구한 후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일자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일자가 정정청구일이 속하는 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당해 월분의 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14. (사무의 인계ㆍ인수)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1. 수입징수관 : 수입징수부 및 보조장부, 미수납명세서, 한국은행수입액증명서 및 관계서류
    2.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장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명세서 및 관계서류
    3. 지출관 : 지출부 및 보조장부, 원천징수정리부 및 관계서류
    4. 출납공무원 : 자금출납부 및 보조장부, 국고예금잔액증명서(거래 금융회사등에 교체일 전일자 현재의 국고예금잔액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현금현재액조서 및 관계서류

    **③**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 및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계ㆍ인수에 준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마친 전임자와 후임자는 인계인수서와 목록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5. (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①**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출납공무원은 현금현재액조서와 현금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현금현재액조서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국고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의 잔액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공무원은 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6. (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①** 영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체되거나 선임된 때에는 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ㆍ대리회계관계공무원 및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고로 인하여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잔존 업무를 인수해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인계ㆍ인수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9.7.1, 2026.1.2>

    **②** 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별 현황을 새로운 소관 중앙관서의 장ㆍ재정경제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9.7.1, 2026.1.2>

    **③** 그 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폐지되는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마감하고, 제131조 및 제132조에 준하는 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9.7.1>

    **④** 그 직이 폐지되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7.1>

    **⑤** 그 직이 폐지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국고예금 통장과 카드(소지자별로 보관하고 있는 카드 전부를 말한다)를 제8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지출관에게 반납하고, 그 수수사실을 기재한 조서에 지출관과 함께 각각 기명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9.7.1>

    **⑥**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통장과 카드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잔액과 보유현금을 국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업자등에 카드의 사용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결제되지 않은 카드의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예금통장의 잔액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19.7.1>

    **⑦**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등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해지신청을 하고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해지된 사실을 지출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카드의 반납을 대신한다. <신설 2019.7.1>

    **⑧** 그 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직인과 함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

    1. 수입징수관 : 최종수입징수액보고서, 최종수입금월계대사표미수납액명세서 및 한국은행수입총액증명
    2. 재무관 : 최종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예산배정액잔액증명
    3. 지출관 : 최종지출액보고서 및 지출금액증명
    4. 출납공무원 : 최종자금출납보고서, 최종월계대사표, 국고예금잔액증명, 현금잔액증명 및 카드사용금액증명

    **⑨** 제132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조 제8항에서 정한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금액의 증명은 한국은행등, 거래 금융회사등 및 거래 신용카드업자등 등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2017.12.29, 2019.7.1>
  18. (그 밖의 서식)
    법ㆍ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회계장부, 지출ㆍ지급관련서류 및 각종 보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6>

    1. 자금출납부 : 별지 제31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정정서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3. 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4. 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5. 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6.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7.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8. 지출결의 정정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 부칙

    부칙 <제289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증권법시행규칙


    2.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3. 재무관사무처리규칙


    4. 지출관사무처리규칙


    5.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6.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7.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8.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9.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


    제3조 (국고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점 및 체신관서는 이 규칙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대리점으로 본다.


    제4조 (도급경비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체없이 예산과목별 도급경비 사용잔액 현황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영 및 이 규칙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급경비 사용잔액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중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서식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증권법시행규칙ㆍ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ㆍ재무관사무처리규칙ㆍ지출관사무처리규칙ㆍ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ㆍ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ㆍ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ㆍ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및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호,2003.12.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05.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월계대사표의 작성ㆍ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및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계대사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3호,200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0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11.10.4>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14호,2015.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호,202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54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2호,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93조제2항ㆍ제3항,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제104조, 제107조제8호, 제10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0조제2항,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