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56조 (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국고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응모총액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 이하의 입찰총액(이하 "낙찰적격입찰총액"이라 한다)이 발행액보다 적거나 발행액을 초과할 때에는 응모총액 또는 낙찰적격입찰총액의 범위에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