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57조 (재정증권의 형태)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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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증권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규격 및 모양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9.2, 2025.12.30>

**②** 재정증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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