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71조 (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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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이하 "국고금운용금융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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