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국고금의 운용)
국고금 관리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③**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⑥**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⑦** 국고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5.10.1>
1.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③**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⑥**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⑦** 국고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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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5bd6c16 -
2025-10-01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8ddda9a -
2020-06-09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f33832e -
2016-12-27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600e1f0 -
2016-03-02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0e9f6d2 -
2011-04-04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952eb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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