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자금관리

제72조 (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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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의 운용을 위하여 국공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곳에서 매매(환매조건부 매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개정 2013.8.27, 2025.12.30>

1. 국공채등을 액면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률을 각각 적용하여 그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日割計算)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지급 시기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매입일 전날의 국공채등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매입 당시에 적용한 국공채등의 수익률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한다.
3.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방법 외에 국공채등의 발행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화폐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②**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국공채등의 환매기간 중에 지급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자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되, 환매할 때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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