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02조 (오류의 정정)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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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 제10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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