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
국고금 관리법
**①**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은 각각 매월의 수입징수 보고서,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 및 지출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수입징수관등은 출납정리기한 중에 출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9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출납정리기한일자로 장부를 마감하고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1월 2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 및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수입징수관등은 출납정리기한 중에 출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9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출납정리기한일자로 장부를 마감하고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1월 2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 및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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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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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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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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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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