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96조 (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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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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