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95조 (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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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2조에 따른 장부는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에 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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