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국고금 관리법
**①**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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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5bd6c16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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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dda9a -
2020-06-09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f33832e -
2016-12-27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600e1f0 -
2016-03-02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0e9f6d2 -
2011-04-04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952eb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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