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92조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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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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